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전남의사회 2023년 후반기 학술대회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 18일 광주무등파크호텔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후반기 학술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엔 3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이번 학술대회에선 ▲일차의료에서의 근막통증증후군 및 Trigger Point Injection(김재홍 과장·성가롤로병원 재활의학과) ▲Treatment Options for Osteoporosis(성주형 과장·목포기독병원 정형외과) ▲내 환자를 위한 최선의 당뇨병 치료(강철민 원장·순천강철민내과) ▲뇌졸중 예방과 급성기 치료(강종수 과장·성가롤로병원 신경과) 등의 강연이 차례로 진행됐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주말 오후 좌석을 가득 채워준 많은 회원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며 "회원들이 우려하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8:42:44병·의원

전남의사회, 전남도와 '병문안 문화 개선' MOU 체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코로나 19 극복을 기념해 전라남도와 병문안 문화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14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날 전라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코로나 19 극복 기념행사에서 전라남도와 '병문안 문화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전라남도의사회가 전라남도와 '병문안 문화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에는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광주전남병원협회 안영근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지승규 전남회장 등이 참석했다.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인식한 무분별한 병문안 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전남도의사회, 광주전남병원협회는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공동 실천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한편, 행사에서 이뤄진 도지사 표창에서 순천 성가롤로병원 강현욱 감염관리실장, 여수중앙병원 박기주 원장 목포기독병원 홍승민 진단검사의학과장이 수상했다. 
2023-07-14 15:47:39병·의원

전남의사회 2023년 전반기 학술대회 "투쟁 함께해줘 감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 1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엔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인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면 전남의사회 회원들이 많이 고생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의 좋은 정보를 잘 들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라남도의사회가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회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간호법이 완전 폐기됐다"며 "많은 집회,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비대위 구성, 400만 보건복지연대, 대통령 거부권, 국회 본회의 법안 폐기 등에 함께 해주신 전남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학술대회는 ▲목포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상은 과장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진료' ▲광주한정렬내과 한정렬 원장 '가이드라인에 따른 골다공증의 치료'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현장에서 도움되는 의료법률상식' 순으로 이어졌다.이어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진웅 교수 '간세포암종의 국소소작술에 대한 최신지견' ▲성가롤로병원 순환기내과 김경환 과장 'overview of peripheral arterial occlusive disease' ▲대한의사협회 강석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논란과 문제점' 등의 다뤄졌다.제2회 전라남도의사회 학술상 시상도 이뤄졌다. 학술상은 미국정형외과학회에서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어워드 수상한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의 품으로 들어갔다. 다만 백 원장의 해외학회 일정으로 이승훈 부원장이 대신 수상했으며 상금 100만 원은 전라남도의사회로 기부했다.또 전남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미래 의료계의 희망인 전남지역 출신 의대생들에게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3-06-22 14:46:50병·의원

목포기독병원, 의료진 자녀 긴급헌혈로 중환자 살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목포기독병원 의료진의 쌍둥이 자녀가 긴급헌혈로 해당 병원 중환자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전신 쇠약으로 목포기독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한 환자가, 병원 의료진 자녀의 긴급 수혈로 고비를 넘긴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목포기독병원 신장내분비내과 임대훈 과장의 쌍둥이 자녀가 지정헌혈에 참여하고 있다.당시 환자는 긴급 수혈 후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병원은 물론 해당 지역 혈액은행에 AB형 혈액 재고가 없어 난항을 겪었다.이에 병원 측은 다음 날 정오를 넘긴 시점에 지정헌혈이 시급하다는 문서를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했다.현재 중환자실에 AB형 혈액 수혈이 시급한 환자들이 있는데, 최근 헌혈량 감소로 혈액재고가 부족하니 직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정헌혈을 포기하려던 찰나, 목포기독병원 신장내분비내과 임대훈 과장의 쌍둥이 자녀가 내원해 지정헌혈에 참여했다. 임 과장의 독려로 방학 중인 자녀들이 급히 내원했다는 설명이다.이에 해당 환자는 지난달 9~10일 양일 간 3파인트의 혈액을 수혈받고, 같은 달 14일 헤모글로빈 수치를 회복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후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원했으며  치료후 보행이 가능할정도로 회복돼 전날 퇴원했다.이 내용은 환자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담당 간호사 및 주치의 외에는 공개돼지 않았다.하지만 환자가 퇴원하면서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외부로 드러나게 됐다는 설명이다.한편, 목포기독병원 직원들은 매년 2차례 자발적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병원 측 역시 대한적십자사 목포 헌혈의집과 협약을 맺고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 MRI촬영권, 종합검진권을 후원하고 있다.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상 받았다는 설명이다.
2023-03-17 19:55:58병·의원

맘모톰 임의비급여라던 손보사들 줄줄이 소송 취하 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라며 외과 병의원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했던 실손보험사들이 잇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맘모톰 절제술 관련 소송 중 3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 위주로 실손보험사들이 소송 취하를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조계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줄줄이 나오고 있는 '각하' 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실손보험사들은 맘모톰 절제술을 하는 병의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초 실손보험사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 절제술' 일명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맘모톰 절제술은 급여도, 비급여도 아니고 신의료기술도 아닌 임의비급여 상태로 환자에게 비용을 따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실손보험사의 주장이다. 맘모톰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병원에 비용을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는데, 실손보험사들은 병원들이 환자에게 받은 비용을 부당이득금이라고 봤다. 그래서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맘모톰 절제술을 하는 외과계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두 번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서 임의비급여 논란이 생겼는데, 1999년 진공보조생검 장비가 처음 도입된 후 20년 동안 무리 없이 해오던 시술이라는 이유에서다. 맘모톰 절제술은 지난해 8월, 세 번째 도전 끝에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다. 분위기 급변한 법원의 '각하' 판결...소송진행 부담? 분위기는 지난해 12월 맘모톰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후 같은 사건에서 법원들은 잇따라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맘모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변호사는 "진행하는 사건 중 3건이 취하됐다"라며 "환자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라고 보험사가 설득해야 하는데 이는 일일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험사가 직접 채권자 대위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부분부터 막혀버리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해득실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 비용만 두배로 늘어난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액 사건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2건의 소송 취하가 있었다는 B변호사도 "보험사들은 채권자대위 형식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B변호사에 따르면 병의원이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해서 진료비를 환자에게 불법으로 받았고, 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에 결국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들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했다. 이마저도 법원은 병원이 임의비급여를 통해 진료비를 받는 행위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라는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B변호사는 "다양한 방향에서 논리가 막혀버리니 보험사 내부적으로 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추측대로 실손보험사들 역시 각하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2심, 3심까지 이어지는 소송을 하는 게 부담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보험 가입자에게 채권자 대위권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보험사의 대위권 유무가 의료기관의 가장 좋은 방어권이 돼 버렸다"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험사는 맘모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채권자 대위권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있다"라며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것처럼 채권자 대위권 위임에 동의를 따로 받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0-05-26 05:45:57병·의원

맘모톰 소송 법원 첫 판결..."손보사, 환자대신 소송 불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행태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스크램블러에 이어 맘모톰 관련 소송에서도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은 13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전라남도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법률 용어로 보험사에게는 채권자 대위권이 없다는 소리다. 삼성화재는 목포기독병원이 149명의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맘모톰(96명)과 스크램블러(53명) 시술을 했다며 1억4500만원(맘모톰 9800만원)을 토해내라고 했다.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6월 사건이 접수된 후 두 번의 변론을 거쳐 약 반년 만에 법원은 '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일 건이지만 맘모톰 소송은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대한병원협회로 민원이 들어와 진행하고 있는 소송건만도 21개 병원에서 30억원 규모에 달한다. 외과 개원가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한외과의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맘모톰 소송만도 300건 가까이 된다. 정혜승 변호사 목포기독병원 대리를 맡은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게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남은 환자"라며 "환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 중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보험사가 이런 식으로 법원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채권자 대위를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실손보험사가 소송에서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병원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게 되고 결국에는 병원이 환자에게 공짜로 진료해준 셈이 된다. 병원은 자체 인프라를 사용해 환자에게 공짜로 치료해줬으니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환자는 결국 보험사에게 "왜 나도 모르는 소송을 하냐"고 항의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이런 소송을 제기하려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소송 진행 의사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라며 "실손보험이 아니더라도 내돈 내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즉 보험사가 진료비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 소송 상대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환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보험사 측은 환자에게 직접 소송을 하면 금융감독원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보험사가 잘못했다면 처분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며 "반박 논리를 찾다 찾다가 보험사 스스로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이 같은 실손보험사의 남소 행태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은 지난 6월에 예견된 바 있다. 스크램블러 치료법이 임의비급여라며 K손해보험사가 서울의 한 의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이번 판단과 같았다.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치료비를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혜승 변호사는 "맘모톰과 스크램블러뿐만 아니라 한의원, 비뇨의학과 등 실손보험사들이 임의비급여 문제를 광범위하게 건드리고 있다"며 "실손보험사 입장에서도 소송을 관철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사가 건강보험을 흉내 내고 있는데 실손보험사는 어디까지나 사기업이다. 건강보험을 따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추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외과의사회도 반색을 표하고 있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올해 초부터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많은 의사들이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맘모톰 관련 소송은 제도의 미비나 오해로 발생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소송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맘모톰 관련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환자와 의사, 보험사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12-14 05:45:58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